이자율 | 이자율 조정 | 명목 금리 조정 |
이자율 상한 (cap) | 금리 상한 적용과 도입 |
이자율 조정 전환 | 금리 조정 방식의 전환(예를 들어 기존 3개월 조정 주기를 전환) |
이자율 유형 전환 | 금리 산정방식의 전환(예: 변동금리 → 고정금리 혹은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준 이자율 조정 | 기준금리의 조정 |
원금 | 원금 조정 | 원금의 규모를 조정 |
원금 상한 | 원금을 자산가치의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 전체 대출에 일괄 조정 가능 |
공유대출(shared mortgage)로 전환 | 원금을 금융기관과 공유형 대출로 전환 |
원금의 일부를 공유형 대출로 전환 | 원금의 일정 부분을 줄이고, 절감한 원금을 공유형 대출로 전환 |
원금 분활 | 일부 원금은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지만, 일부 원금은 이자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상환이 결정됨 |
수수료 | 연체 수수료 조정, 유예, 또는 면제 | 연체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연체료) 조정 |
재대출 수수료 조정, 유예, 또는 면제 | 재대출(refinancing)의 수수료 조정 |
대출조정의 비용 면제, 혹은 유예 | 신규 대출로 조정하기 위한 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 |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혹은 유예 |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 또는 유예(대출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
대출기간 | 만기 연장 | 만기를 연장함 |
상환 유예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함.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율 의 부과 여부가 중요 외화예금 대출 등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예 |
상환 유예(금액 기준)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일정 금액 수준까지 도달할 동안 유예함 |
대출제한 | 대출 제한 | 외화 대출, 만기 일시상환 대출 등 특정 유형의 대출을 제한함 |
대출 기준 변경 | LTV, DTI 등 대출 기준을 제한함 |
금융기관 제한 | 특정 기관은 대출 취급을 제한함 |
대출조정 | 공공 대출로 전환 | (저렴하고 호의적인) 공공 대출로 전환 |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 | (호의적인) 민간의 대출로 전환 |
원리금 납부방식 전환 | 기존 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의 납부 방식을 조정 |
재대출 |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재대출을 추진함. 재대출시 각종 차입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음. |
대출조정 결정기간 제공 | 대출이 조정되는 경우 새로운 대출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일정한 숙고 기간(예: 90일) 제공 |
법률조치조정 | 파산 결정 유예 | 파산을 유예함 |
연체 단계 조정 | 부실단계의 조정 예를 들어 연체에서 고정으로 전환되는 기간과 절차 를 완화함 |
지원제도 연계 | 파산을 유예하고 각종 지원 혹은 유예 제도와 연결해줌 |
파산(연체)가계지원 | 거주권리 부여 | 부실가계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신의 집에 일정 기간(예:2년) 거주할 수 있음 |
연락방식 조정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 그리고 횟수를 정의 |
채무자 대상 수단 제한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 및 법률 조치를 정의하고제한 |
이주 지원 | 순자산 규모가 줄은 가계에게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
행정제도정비 | 금융기관의 규제와 감독 관련법률 정비 | 금융기관의 대출행정과 감독 등 관련 법률 개선 |
금융기관 대출관행 점검 | 약탈적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관행을 개선 |
대출 분류체계 조정 | 연체, 고정, 부실 대출에 대한 법률적 (조작)정의 조정 |
연체 및 부실 자산 처리 방식개선 | 연체와 부실자산과 관련된 행정/ 법률 조치 변경 |
추심제도 정비 | 금융기관이 연체 또는 가계 추심방식 개선 |
회계제도 변경 | 부실자산의 조치를 지연할 수 있는 회계의 자의권 제공 |
세재지원 | 재산세 지원 | 재산세에 대한 지원 |
재산세 면제 혹은 축소 | 재산세 면제 또는 축소 |
등록세 면제 혹은 축소 | 대출조정 및 재상환에 따른 세금 면제 혹은 축소 |
원금 삭감에 비과세 | 채무조정에 따라 원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 |
정부정책 | 차입자 보조금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접 보조금 조성 및 지원 |
금융기관 보조금 | 대출기관, 서비서(servicer) 등 대출시장 관련 기업의 보조금 조성 및지원 |
투자자 지원 | 세금 면제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손실 보전과 투자한 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
시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 시장정보 투명성 강화와 시장위험 평가 및 분석 |
차입자 전략 상담 및 지원 | 차입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등 활용 가능한 전략 상담 |
교육 개발 및 운영 | 차입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택금융 환경조성 |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예를 들어 주택금융 매개자들이 경쟁적인 경우재대출이 원활해짐 |
정책 및 제도 정비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정비 |
인프라 구축 | 생계비의 개념 등 정책수행에 지표 개발 및 연구개발 강화 |
공공기관지원정책 | 공공 상품 개발 | 차입자 조정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
유동화 기관지원 강화 | 출연, 보증 등 정책수립을 통한 유동화 기관 공신력 제고와 지원 |
예금자 보험기능 강화 |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예: FDIC의 예금자 보험대상 은행)간연합 및 위험 분담 |
차입자 지원기관 지원 | 차입자를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 지원 |
부실자산 인수자금 조성 | 부실자산에 투자자를 확보하여 부실자산이 헐값 판매를 방지 |
자산의 직접 매입 | MBS, 주택담보대출 등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 |
금융기관정책 | 소비자 상담기구 운영 | 차입자 연락체계 확립과 정비. 콜센터 등 조직 및 기구 정비 |
대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내부 규정과 절차 정비 | 연체 및 부실 대출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