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오피스텔 건축법령 변경점
구분
업무공간비중
(전용면적)
바닥 난방
욕실 설치
발코니
설치
2004.06
70% 이상
온돌, 온수에 의한
난방 금지
욕실 1개 이하,
욕실크기 3m
2
이하,
욕조 금지
금지
2009.01
70% 이상
전용면적 60m
2
이하
바닥 난방 가능
욕실 1개 이하,
욕실크기 5m
2
이하,
욕조 금지
금지
2010.06
조항 삭제
전용면적 85m
2
이하
바닥 난방 가능
조항 삭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