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UD 7원칙과 평가 기준

UD 7원칙 평가 기준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모든 사용자가 같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가?
사용상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모든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한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인가?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ble information) 여러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식별하기 쉬운가?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큰 노력 없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가?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휠체어 등이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