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청약저축 | 신설 정책저축 | 비고 | |
---|---|---|---|---|
정책목표 | 기금 재원 확보 | 국민 재산증식 기금 재원 확보 경제 균형발전 | ||
가입대상 | 모든 개인 | 개인: 고령자, 장애인, 중저소득자 등 비영리법인: 사회주택 운영주체 등 | ||
입출금 방식 | 적금 | 수시입출금 | ||
상품 차등화 | 일반(소득공제), 청년 (비과세) | 소득에 따른 금리 차등 상품 | ||
가입자 후생 | 주요 혜택 | 주택청약 자격 및 가점 부여 | 이자 비과세 수시입출금 가능 | |
사회적 약자 배려 | 저소득가구 납입액 하향 조정 감액 허용 기금이 청약저축 담보대출 운영 | 저소득자에게 가산 금리 제공 | 사회적 약자 배려로 인한 주택청약저축 예치금 감소를 신설 정책저축이 보완 | |
금리 결정주체 | 정부 | 정부 | 가입자와 대출자 입장 사이 균형금리 유지 | |
예치금 | 규모 | 공공: 102조 원(100%) | 공공: 81조 원(60%) 민간: 54조 원(40%) | 2021년 기준 수치 |
활용 | 공공: 주거복지, 도시재생 | 공공: 주거복지, 도시재생 민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대출 | ||
주택도시기금 재원 안정성 | 저금리 시기(주택 시장 활황) 예치금 증가 | 고금리 시기(주택시장 불황) 예치금 증가 | 기금 재원으로서 상호보완관계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