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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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임 동의서 및 연구윤리서약서저작권 위임 동의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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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문 :
ㅇ 영문 :
본 논문의 저자(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자(들)는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하며, 본 논문에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귀사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중복게재 : 투고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공동논문의 경우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대표 저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주택도시금융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양합니다.
저자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자필서명 |
제1저자 | ||||
공동저자 1 | ||||
공동저자 2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