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출판 윤리

연구윤리기준

제정 2016. 3. 18.
개정 2016. 6. 17.
개정 2019. 9. 1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1. 2. 24.
개정 2021. 8. 23.
개정 2024. 3.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간행물·연구보고서 등 학술적 저작물(이하 “학술적 저작물”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2021.8.23.>

제2조 (적용범위) <신설 2019.9.11.>

본 연구윤리기준은 공사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간행물에 투고된 논문, 연구보고서 등(이하 ‘연구결과물’이라 한다.)의 저자,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2.24., 2021.8.23.>

제3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정의)

①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물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사실을 연구결과물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1.8.23.>
  •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연구결과물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1.8.23.>
  • 3. “표절”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9.11.>
    • 가.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데이터,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9.9.11.>
    • 나.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정당한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2.24.>
  • 5. “중복게재”는 저자 본인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투고(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연구의 심화 및 적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행 연구물을 투고할 수 있으나, 이때 활용한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출처표시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나. 다음 각 목의 유형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용된 선행 저작물의 존재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9.9.11., 2021.8.23.>
      • 1) 박사․석사 학위논문을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
      •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술을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행위
      • 3) 이미 출간된 저자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별도의 논문형태로 투고하는 경우
      • 4)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자료를 논문으로 심화시켜 투고하는 경우
  • 6. “이중 투고”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쳐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중투고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3.8.>
    • 가. 하나의 학술지에 투고한 후 아직 게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 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 7. “재투고”는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9.11.>
    • 가.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충분히 수정․보완하여 기존 논문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 후 1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 나. 재투고 논문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게재불가 판단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연구 자료,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리적 전개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의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이로 인해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1.8.23.>, <개정 2024.3.8.>

    • 1. 저자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2. 저자와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3. 저자와 현재 동일 소속이거나 5년이내 공동 연구 이력이 있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③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편집위원으로서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21.8.23.>, <개정 2024.3.8.>


    제2장 저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 기준 <신설 2021.8.23.>

    제4조 (저자의 기준) <신설 2021.8.23.>

    저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연구설계 혹은 연구개념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② 연구 주요 지적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작업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③ 연구내용 출판용 판본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④ 연구내용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ㆍ합의 한 자

    제5조 (교신저자의 정의와 책임) <신설 2021.8.23.>

    논문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 투고와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및 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책임) <신설 2021.8.23.>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한 논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 <신설 2021.8.23.>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특히,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 등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부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개정 2021.8.23.>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개정 2021.8.23.>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과 간사 및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 4명을 포함한 총 6인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8.23.>

    •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연구윤리위원장의 소집을 통해 개최한다.[본조 신설 2019.9.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이외의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의 심의 의결에 관해서는 경영인프라혁신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8.> [본조 신설 2021.2.24.]

    제9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개정 2021.8.23.>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제보․조사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개정 2021.8.23.>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제10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와 판정) <개정 2021.8.23.>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제보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제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한다. <신설 2021.8.23.>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8.23.>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이 사실을 논문 저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8.23.>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8.23.>

    ④ 연구윤리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제외된 인원수만큼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를 선임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제11조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 <개정 2021.8.23.>

    ① 공사가 발간하는 학술적 저작물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최종 판정할 때까지 해당 연구결과물을 발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02.24., 2021.8.23.>

    ② 이미 게재 및 발간된 연구결과물이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논문목록 등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1.02.24., 2021.8.23.>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사실과 그 세부 내용 등을 한국연구재단과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02.24., 2021.8.23., 2024.3.8>

    ④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제재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에 따라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공사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투고”의 경우 동 기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개정 2016.6.17., 2019.9.11., 2021.02.24., 2021.8.23., 2024.3.8>

    ⑤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즉시 심사 논문을 회수하고, 다른 심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심사자에게는 향후 3년간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신설 2021.8.23.>

    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신설 2021.8.23.>

    제12조 (이의신청 등) <개정 2021.8.23.>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19.9.11.>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실시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③ 재조사 실시 시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제4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개정 2021.8.23.>

    제13조 (제보자 보호) <개정 2021.8.23.>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8.23.>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보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④ 제보 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제보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개정 2021.8.23.>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1.8.23.>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제15조 (기타) <신설 2021.8.23.>

    본 연구윤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7.>

이 기준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1.>

이 기준은 201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1.>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24.>

이 기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8.23.>

이 기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기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8.>

이 기준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