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심사 규정
학술지 발간 기준
제정 2016. 3. 18.
개정 2016. 6. 17.
개정 2017. 12. 19.
개정 2019. 9. 1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8. 26.
개정 2021. 2. 24.
개정 2021. 8. 24.
개정 2023. 8. 28.
개정 2024. 3. 8.
제1장 총칙 <신설 2019.9.1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1.>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신설 2019.9.11.>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선임 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내부위원 4인 이내)으로 구성하며,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16.6.17., 2017.12.19., 2019.9.11., 2021.2.24.>
② 외부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9.11., 2023.8.28.>1. 부동산, 경제, 경영, 법학, 행정, 도시, 금융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신설 2023.8.28.>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신설 2023.8.28.>3. 기타 위 각호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3.8.28.>
③ <삭제 2019.9.11.>
③ 편집위원장은 외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6.6.17., 개정 2019.9.11.>
④ 편집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9.11.>
⑤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 소관부서 팀장으로 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행정실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6.6.17.>
⑥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서식 제5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신설 2023.8.28.>
제4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활동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4.3.8.>
제5조 (편집위원회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행정사항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9.9.11.>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6.6.17., 2019.9.11., 2024.3.8.>
- 1. 학술지 연간 주제 구성 결정
- 2. 논문 심사위원 선임
- 3.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 4.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 의견중재
- 5. 최종게재논문 선정
- 6. 게재순서 결정
- 7.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 (회의)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오프라인(대면회의 등) 및 온라인(이메일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오프라인 회의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하되, 필요 시 추가회의가 가능하며, 온라인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19.9.11.>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편집위원장이 불출석시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9.11., 2023.8.28 .>
③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편집위원은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9.11.>
제3장 논문의 접수 및 심사 <신설 2019.9.11.>
제7조 (논문 접수) <개정 2021.2.24.>
① 본 학술지의 발간일은 창간 이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9.11.>
② 본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주택, 금융, 도시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하며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신설 2019.9.11.>
③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공사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 시 논문 원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 직원을 통해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9.9.11.>1. ‘논문투고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신설 2019.9.11.><개정 2020.8.26.>2. ‘저작권위임 동의서 및 연구윤리서약서’(별지서식 제2호) <신설 2019.9.11.>
④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와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의2)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신설 2024.3.8.>
-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2. 배우자 또는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⑤ 논문은 접수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및 편집 일정, 접수 편수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다. <개정 2019.9.11.>
제8조 (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협의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며, 논문 당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16.6.17., 2019.9.11.>
② 심사위원 선임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 심사자의 배제, 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9.11.>
③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9.11.>
- 1. 부동산, 경제, 경영, 법학, 행정, 도시, 금융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9.9.11.>
- 2. 부동산, 경제, 경영, 법학, 행정, 도시, 금융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 <개정 2019.9.11.>
- 3.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수준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
④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성실․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9조 (논문 심사)
① 논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각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개정2019.9.11.>
- 1. 1단계 : 예비심사 <개정 2019.9.11.>
- 2. 2단계 : 심사위원 심사 <개정 2019.9.11.>
- 3. 3단계 : 표절검사 <개정 2019.9.11.>
② 예비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3.8.>
- 1. 편집간사는 별표에 따른 논문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가리며, 논문작성기준 미준수 논문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 2.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 논문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고자에게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가. 학술지의 연구방향 또는 주제에 적합하지 않을 때
- 나.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을 때
- 다.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연구라 판단될 때
- 라. 기타 게재 부적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심사위원 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심사기간은 4주 이내로 하되, 재심은 1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논문 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기일에 맞춰 심사 후 논문심사의견서(별지서식 제3호)와 심사위원 서약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한다. 심사위원은 접수 논문에 대해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를 부여한다. 3인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1. 8. 24>
제1심사위원 평가등급 |
제2심사위원 평가등급 |
제3심사위원 평가등급 |
판정 결과 |
○ | ○ | ○ | 게재 적합 |
○ | ○ | △ | 게재 적합 |
○ | ○ | x | 게재 적합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x | 수정 후 재심 |
△ | △ | x | 수정 후 재심 |
○ | x | x | 게재 불가 |
△ | x | x | 게재 불가 |
x | x | x | 게재 불가 |
○ : 게재가, 수정후 게재 / △ : 수정후 재심 / x : 게재불가
④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1.>
- 1. 연구목적의 명확성 및 중요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3.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연구 전개의 논리성
- 5. 연구 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적 활용성
- 6.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가독성(논문작성기준 준수 여부) <신설 2019.9.11.>
- 7. 논문초록(영문, 국문)의 질적 수준 <신설 2019.9.11.>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사 내부 심사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3.8.>
⑥ 논문심사 판정결과에 따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 1.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의뢰를 요청한다.
- 2. 논문수정기간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의 난이도를 고려해 기간의 가감이 가능하다.
- 3. 수정논문 제출 시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수정내역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사유)를 함께 제출한다.
- 4.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투고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 내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5. 재심은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에게만 받으며, 재심 논문의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에서만 심사 결과를 내린다.
- 6.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해당 사실을 논문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⑧ 게재대상 논문 중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우수논문시상 절차 및 기준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9.11.>
⑨ 게재된 논문은 판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임하며, 동의 절차는 제7조제3항에 의한다. <신설 2019.9.11.>
⑩ 심사 후 판정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해당 논문의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절검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의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또는 ‘턴잇인’, ‘카피킬러’ 등 공신력 있는 표절검사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표절검사 통과 기준은 검사 결과 표절률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9.9.11., 2021.2.24., 2024.3.8.>
제10조 (이의제기) <신설 2017.12.19.>
① 심사의원의 심사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구성한 특별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9.11.>
③ 투고자는 특별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9.9.11.>
[본조 신설 2017.12.19.]
제4장 보칙 <신설 2019.9.11.>
제11조 (초청논문제도)
① 편집위원회는 연간 1편 이내에서 학계 저명인사, 우수연구자 등에게 논문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초청논문의 주제, 연구자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타 연구지원금 및 원고 작성방법은 일반 투고논문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4.3.8.>
[본조 신설 2017.12.19.]
제12조 (기준의 개정)
본 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결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6.17., 2017.12.19., 2021.2.24., 2024.3.8.>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7.>
이 기준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9.>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1.>
이 기준은 201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1.>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6.>
이 기준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24.>
이 기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8.23.>
이 기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기준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4년 이후 투고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